만0세 월70만원·1세 35만원 ‘부모급여’…생후 60일 이전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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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월 3일 12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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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만 0세 아동 양육 가구에 월 70만원을, 만 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 월 35만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 신청을 접수한다고 3일 밝혔다.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달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원,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원이 지급된다. 2024년부터는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원을 받게 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6000원만 받게 된다.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생후 60일 이내는 출생달부터 소급 지원되지만 이후에는 신청달부터 지급돼 주의가 요구된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복지로, 정부24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또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영아수당을 수령하고 있다면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만 0세 아동의 부모는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 한다.

지원금은 매달 25일 지급될 예정이다.

최종균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새해부터 부모급여가 지급되면 부모들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고, 아동에게는 건강한 출발점을 마련해 주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부모급여 도입과 함께 출산 후 양육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릴 수 있도록 양육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시간제 보육도 확대하는 등 종합적인 양육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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