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m² 이하 아파트 등록임대, 수도권 6억-지방 3억이하 稅혜택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2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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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경제정책방향]
文정부때 없앤 등록임대제 부활
신규사업자 2채이상 등록해야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폐지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가 중소형(전용면적 85m² 이하) 아파트를 대상으로 10년 이상 장기 임대에 한해 부활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받을 수 없었던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도 수도권 6억 원(공시가격 기준),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등록임대주택에 한해 복원하기로 했다. 다만 투기를 노린 임대사업자의 난립을 막기 위해 2채 이상을 등록해야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런 내용의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대신 임대료 인상을 5% 이내로 제한하고, 의무 임대 기간을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다. 2017년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사업자 혜택을 확대했지만, 2020년 이 제도가 다주택자 투기를 부추겨 집값을 상승시킨다고 보고 단기(4년) 임대는 폐지하고 아파트를 신규 임대 등록 대상에서 제외했다. 현재는 다세대주택 등에 한해 장기(10년) 임대만 가능하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중소형 아파트 장기(10년) 임대 등록을 재개한다. 매매시장 거래절벽이 극심한 가운데 자금력 있는 사람들의 주택 매입 수요를 늘려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고 장기적으로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려는 취지다. 다만 임대사업자 난립을 막기 위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하려면 임대주택을 2채 이상 등록하도록 했다.

임대사업자 대상 세제 혜택도 되살린다. 조정대상지역 내에서도 공시가격 기준 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의 등록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15년 이상 장기 임대 제도도 새로 도입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 공시가격을 수도권 9억 원, 비수도권 6억 원 이하로 높이기로 했다. 장기 임대 사업을 하면 더 비싼 주택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안성용 한국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기준금리 인상세가 주춤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7월 이후 정책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번 방안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야 해서 야당 설득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 정부 때와) 부동산 시장이 바뀌었고 공공성 강화에도 신경 쓴 만큼 야당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번 방안에는 전세 사기 방지 방안도 담겼다. 세입자가 집주인의 선순위 보증금과 체납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고, 범정부 전세 사기 특별단속 결과도 내년 2월 발표한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85m² 이하 아파트#등록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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