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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 외국인력 8만4900명…코로나 이전수준 회복
뉴시스
업데이트
2022-12-21 15:38
2022년 12월 21일 15시 38분
입력
2022-12-21 15:37
2022년 12월 21일 15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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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8만4000명을 넘었다.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력 규모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했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월1일부터 이날까지 입국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은 8만4969명이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연내 8만4000명 입국을 목표로 법무부·국토부와 협력해 비자발급인정서 유효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고 항공편을 증편해왔다.
올해 입국 한도는 6만9000명이지만, 그동안 코로나19로 비자를 발급받고 대기 중인 인원까지 더해 8만명 이상의 외국인력이 국내에 들어오게 됐다.
이로써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력은 26만4000명이 됐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2월(27만7000명)의 95% 수준이다.
내년에는 고용허가제 규모가 11만명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산업현장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4년 제도를 도입한 이래 가장 큰 규모로 입국 한도를 늘렸다.
고용부는 외국인력 입국 확대와 함께 인권보호 조치도 강화할 예정이다.
먼저 외국인근로자 사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 고용을 제한한다.
5인 미만 농어가도 산재보험 또는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고용허가서를 발급하도록 해 업무상 재해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한다.
또 외국인 고용 사업장 지도·점검, 산업안전 교육, 기숙사 시설 확인을 강화하고, 산업인력공단이 외국인 근로자에게 연락해 고충사항을 직접 확인한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외국인근로자 입국을 지속 확대하는 만큼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을 증진하고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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