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연대는 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A 씨가 서울행정법원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 취소 소송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 씨 측 법률대리인은 “정부의 추가 조치를 본 뒤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법과 원칙’을 내세우며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비공개회의에서 “불법 행위와 폭력에 굴복하면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며 북한의 핵 위협 증대를 예로 든 뒤 화물연대 파업 엄정 대응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정부에서 북핵 문제나 민노총 파업에 원칙 없이 대응하다보니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공공운수노조는 5일 “노정(勞政) 관계를 대결로만, 국민 안전을 손익으로만 본다”며 “법치와 공정, 상식을 강조했던 대통령은 사라지고 고집과 대결, 파국만 남았다”고 비판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