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방송계 종사자 표준 하도급계약서 도입…노동권익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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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2월 4일 13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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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연예매니지먼트와 방송 제작 분야 종사자의 노동권익을 보호하고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종사자를 위해 표준 하도급계약서 제정뿐만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교육 강화,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협회·단체 합동 간담회 개최 등도 추진한다.

방송 제작 분야 근로 계약 체결과 서면계약서 작성 문화 조성을 위한 향 부처 간 협의도 진행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지난 7월 근로감독을 통해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현장 종사자(로드매니저, 패션어시스턴트 등)의 근로 여건이 연예인 일정에 따른 불확실성과 하도급계약 등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열악한 상황에 노출돼 있음을 확인했다.

연예기획사 2개소, 패션스타일리스트 10개 사에 대한 근로감독 실시한 결과, 기초노동질서 위반 총 43건 적발이 적발됐다. 연장근로수당 미지급과 패션스타일리스트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에 고용부는 공정한 하도급 계약체결 관행이 정착할 수 있도록 패션스타일리스트 등 연예매니지먼트 분야의 특성이 반영된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도입한다.

또 문체부가 주관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대한 교육 내용에 주요 노동관계법령과 위반사례 등을 포함하고, 근로감독관이 강사로 참여하는 등 교육을 강화한다.

특히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협회·단체와 합동 간담회 등을 개최해 현장에서 건전한 노동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양 부처 간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협의도 정례화한다.

양정열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연예매니지먼트 분야와 같이 우리 사회에 다양한 직업군들의 노동권익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 간 전문성에 기초한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노동권 보호에 사각지대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다양한 분야의 취약계층 노동권익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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