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종사자를 위해 표준 하도급계약서 제정뿐만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교육 강화,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협회·단체 합동 간담회 개최 등도 추진한다.
방송 제작 분야 근로 계약 체결과 서면계약서 작성 문화 조성을 위한 향 부처 간 협의도 진행할 계획이다.
연예기획사 2개소, 패션스타일리스트 10개 사에 대한 근로감독 실시한 결과, 기초노동질서 위반 총 43건 적발이 적발됐다. 연장근로수당 미지급과 패션스타일리스트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에 고용부는 공정한 하도급 계약체결 관행이 정착할 수 있도록 패션스타일리스트 등 연예매니지먼트 분야의 특성이 반영된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도입한다.
또 문체부가 주관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대한 교육 내용에 주요 노동관계법령과 위반사례 등을 포함하고, 근로감독관이 강사로 참여하는 등 교육을 강화한다.
특히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협회·단체와 합동 간담회 등을 개최해 현장에서 건전한 노동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양 부처 간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협의도 정례화한다.
양정열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연예매니지먼트 분야와 같이 우리 사회에 다양한 직업군들의 노동권익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 간 전문성에 기초한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노동권 보호에 사각지대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다양한 분야의 취약계층 노동권익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