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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LH, 반지하 주민 지상층 이주 방안 마련…임대료 2년간 동결
뉴스1
업데이트
2022-10-04 15:37
2022년 10월 4일 15시 37분
입력
2022-10-04 15:36
2022년 10월 4일 15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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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 주거상향 시범사업 수립(김선교 의원실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임임대주택에 대한 주거상향 시범사업 방안을 마련했다. 지하거주 세대의 지상층 입주를 지원하고 2년간 기존 지하층 임대조건을 적용한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매입임대 주거상향 시범사업 시행방안’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매입임대주택 주거상향 시범사업 시행방안을 수립해 9월28일 각 지역본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LH는 지하층 입주세대의 지상층 주택 이전을 지원하는 ‘주거상향 지원방안’과 주거상향 후 2년 동안 기존의 지하층 임대조건을 적용하는 ‘임대료 부담완화 방안’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또 지역별 지하층 거주세대와 공실주택의 불균형을 감안해 주거상향 지원 시범사업 시행지역을 선정하고 입주자 편의를 위해 현 거주지와 동일한 행정동에 공가가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했다.
지원대상은 모든 지하세대며 주택부족 및 입주대기자가 존재할 경우, 재해에 취약한 아동가구, 고령자, 장애인을 우선 지원하도록 했다.
김선교 의원은 “지하층 거주자에 대한 쾌적한 주거환경 지원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주거만족도 향상 및 입주자의 건강과 안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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