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배상 책임에 대비… 근로자 사망-장해 사고 보장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9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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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계기로 산업재해 보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삼성생명은 산업재해 피해 보상을 보장하는 ‘산업재해보장보험(무배당)’을 최근 내놓았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늘어난 기업의 배상 책임을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단체보험으로 주보험에서 가입 근로자의 산업재해 사망을 보장한다. 가입액이 2000만 원일 경우 재해로 인한 응급실 내원 시 1회당 응급환자는 최대 5만 원, 비응급환자는 최대 3만 원의 진료비를 각각 지급한다. 산업재해로 장해 피해를 입으면 1∼14급까지 장해등급에 따라 가입액의 10∼100%까지 보험금이 지급된다.

2017년 이후 산업재해에 따른 요양재해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삼성생명은 특히 91일 이상 요양자 비중이 58%를 넘어서는 점을 고려해 ‘산업재해요양특약’을 새로 개발했다. 특약 가입액이 2000만 원이면 산업재해로 4일 이상 요양하는 경우 최초 3일을 제외한 요양일수 1일당 2만 원(180일 한도)을 보장한다.

산업재해보장보험은 산업재해가 발생해도 만기까지 보험료 상승 없이 정액 보험금을 보장한다. 또 가입 근로자가 만기 시점까지 생존하면 사업주에게 납입보험료의 50%를 환급해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준다. 이 상품의 가입 연령은 만 15세부터 최대 75세까지다. 보험기간은 5, 7, 10, 15년 중 선택할 수 있고, 5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회사가 가입할 수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산업재해보장보험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산업재해에 따른 사업주의 리스크를 줄이고 근로자의 소득 보전을 위해 개발된 상품”이라며 “향후에도 기업운영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상품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money&life#기업#삼성생명#산업재해#사고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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