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과세 대상 아니다” 유권해석
세금회피 막는 보완 장치는 마련
소수 단위 거래 이달 중 가능할 듯
1주 단위가 아니라 소수점 이하 단위로 거래하는 국내 기업 주식에 대해선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15일 기획재정부는 “국내 소수 단위 주식 투자자가 취득한 수익 증권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은 배당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 해석을 내려 국세청에 회신했다고 밝혔다. 1주가 안 되는 소수 주식을 팔아서 얻은 이익에 대해선 배당소득세나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겠다는 것이다. 매매할 때마다 0.23%의 증권거래세만 내면 된다.
현행법상 특정 종목을 일정 금액(내년에 100억 원) 이상 보유한 고액 주주만 내는 양도소득세도 소수점 이하 단위로 거래된 주식이 1주가 되기 전까지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다만 정부는 대주주가 소수점 이하 단위 주식을 활용해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1주로 전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환을 의무화하는 등 보완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 안으로 국내 기업 주식에 대해서도 소수 단위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소수 단위 주식 거래를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하고 올해 9월부터 24개 증권사가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과세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정부의 결론이 나오지 않아 도입이 지연되고 있었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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