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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닉재산 신고해도 포상금 ‘야박’…“지급기준 완화 고려해봐야”
뉴스1
업데이트
2022-08-02 17:49
2022년 8월 2일 17시 49분
입력
2022-08-02 17:48
2022년 8월 2일 17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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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2020.9.9/뉴스1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요건 완화와 지급 상한액 상향조정, 지급률 확대 등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제언이 나왔다.
입법조사처는 2일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은닉재산 신고건수 대비 신고포상금 지급건수가 적어 은닉재산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것이란 기대가 낮아 신고가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는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해 체납세금을 걷는 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2004년 도입됐다.
징수금액에 따라 5~20% 지급률을 적용해 최대 20억원까지 지급한다. 다만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걷은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 등엔 포상금을 주지 않는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은닉재산 신고건수는 2006년 46건에서 2020년 526건으로 지속 증가했다. 반면 신고포상금 지급은 2006년 2건, 2020년 31건에 그쳤다. 2020년의 경우 신고자 중 고작 5.9%만 포상금을 받은 것이다.
이에 현행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금액인 5000만원 이상을 ‘1000만원 이상’ 등으로 낮추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입법조사처는 설명했다.
또 “은닉재산 징수금액 대비 신고포상금 지급액 비중이 낮아 제도 활성화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액을 상향조정하는 방안과 지급률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은닉재산 징수금액은 2006년 6억3800만원에서 2020년 81억7900만원으로 뛰었으나, 신고포상금 지급액은 2006년 1100만원에서 2020년 12억600만원으로 느는데 그쳤다.
이에 대해선 신고포상금 상한액은 현행 20억원에서 탈세제보에 대한 신고포상금 상한액과 같은 40억원으로 상향하고, 신고포상금 지급률은 현행 20% 이하에서 30% 이하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아울러 입법조사처는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체납자가 일부 체납액을 내더라도 체납액 절대금액이 일정수준을 넘는 경우엔 명단공개에서 제외하지 않고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에서도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김창기 국세청장이 공감을 표하기도 했다.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신고포상금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포상금 지급기준을 5000만원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하향해야 하고, (이 경우) 9조원의 세금이 확보된다”며 지급기준 하향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이에 김 청장은 “포상금 제도 활성화를 위한 금액 조정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다만 기준금액을 하향하는 경우 행정력 낭비가 있을 수 있어 여러 면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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