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상한형 주담대’ 가입비 낮춰 판매 연장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7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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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상승폭 年 0.45~0.75%P로 제한

은행들이 연간 이자 상승 폭을 제한하는 ‘금리 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의 판매를 연장하고 가입비용을 낮춘다고 금융감독원이 14일 밝혔다. 최근 금리가 뛰면서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금리 상한형 주담대는 변동금리 대출의 금리 상승 폭을 연간 0.75%포인트(5년간 2%포인트 이내)로 제한한 상품으로 당초 이달 15일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 따라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 등 11개 은행이 판매를 연장한다. 다만 연장 기간은 은행별로 다르다. 또 금리 상승 제한 폭도 직전 금리 대비 연간 0.45∼0.75%포인트, 5년간 2%포인트로 내려간다.

가입비용도 기존엔 대출 금리에 0.15∼0.2%포인트를 추가하는 식이었지만 앞으로는 한시적으로 면제하거나 0.2%포인트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가입비 부담 등으로 5대 시중은행이 최근 1년간 판매한 금리 상한형 상품 실적은 58건에 그쳤다.

금리 상한형 주담대는 변동금리 주담대를 이용하던 은행에서 기존 대출에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전세자금대출, 집단대출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금리상한형 주담대#주택담보대출#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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