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금리상한형 주담대 금리 깎는다…금리 보장폭도 넓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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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7월 14일 12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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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13일 기준금리를 연 2.25%로 0.50%포인트(p)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함에 따라 은행권 대출금리도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권이 금융당국의 압박에 가산금리를 크게 낮췄음에도 이날 빅스텝에 이어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꾸준히 올릴 가능성이 큰 만큼 고정형 주담대 최고금리는 조만간 다시 7%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13일 서울 시내의 한 시중은행 외벽에 걸려있는 대출금리 현수막 모습. 2022.7.13/뉴스1
한국은행이 13일 기준금리를 연 2.25%로 0.50%포인트(p)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함에 따라 은행권 대출금리도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권이 금융당국의 압박에 가산금리를 크게 낮췄음에도 이날 빅스텝에 이어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꾸준히 올릴 가능성이 큰 만큼 고정형 주담대 최고금리는 조만간 다시 7%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13일 서울 시내의 한 시중은행 외벽에 걸려있는 대출금리 현수막 모습. 2022.7.13/뉴스1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금리상승기 대출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최대 0.2%포인트(p) 낮추기로 했다. 또 금리 상승 제한폭을 종전 0.75%p에서 최대 0.45%p 낮춰 상품성을 강화한다.

14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개선안을 발표했다.

금리상한형 주담대는 이자 상승 폭을 일정 한도로 제한하는 상품으로, 지난해 7월 금융당국 주도 아래 15개 은행에서 출시됐다.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가 특약 형식으로 가입하면 금리상승 폭이 연간 0.75%포인트(p), 5년간 2%p 이내로 제한된다. 금리 상승을 우려하는 대출자에게 유리하다.

금리상한형 주담대는 금리상승폭을 제한하는 대신 은행이 금리 리스크를 떠안기 때문에 일반 변동형 대출보다 가산금리가 0.15~0.2%p 더 붙는다. 그간 은행권의 금리상한형 주담대 취급 실적이 저조했던 배경이다.

이에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은 최대 0.2%p까지 가산금리를 낮출 방침이다. 신한, 우리, 농협은행은 1년간 가산금리 0.2%p를 면제하고, 수협은행은 가산금리를 0.05~0.1%p로 낮춘다. 기업은행도 0.1%p로 하향 조정한다.

가산금리는 그대로 두는 대신, 금리상승 제한폭을 축소해 상품성을 강화한 은행도 있다. 대구은행은 연간 금리상한폭을 종전 0.75%p에서 0.45%p로 제한폭을 축소했고, 하나은행, 국민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기업은행, 수협은행은 0.50%p으로 낮췄다.

금리상한형 주담대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던 은행에서 기존 대출에 특약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가입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은행권은 개선된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이 원활히 취급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변경 등 준비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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