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6월 매매-전세 동시거래 분석
올해 1∼6월 전국에서 매매와 전세거래가 있었던 아파트 중 약 8%가 ‘깡통전세’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부동산R114가 올해 1∼6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매매·전월세 가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내 매매와 전세 거래가 한 번 이상 있었던 아파트는 총 2만9300건이었다. 이 중 해당 아파트의 평균 전셋값이 평균 매매 가격을 추월한 사례는 7.7%(2243건)로 집계됐다.
올해 매매·전세 거래가 동시에 있었던 아파트 중 7.7%는 이미 전셋값이 매매가격을 추월한 깡통전세이거나 그럴 위험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243건 중 지방이 76.4%(1714건)로 대다수였지만 수도권도 23.6%(529건)에 이른다. 지역별로 전북 지역 거래 중 21.5%가 평균 전셋값이 평균 매매가격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가장 비중이 높았다. 경북(19.0%), 충북(18.1%), 전남(15.6%) 순이었다.
이런 현상이 확산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도 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5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HUG가 대신 갚아줘야 할 보증사고 액수는 총 2724억 원이었다. 올해 1분기(1∼3월) 사고 액수 1391억 원에 비해 불과 두 달 만에 2배 가까이로 불어났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아파트는 시세를 파악하기 쉽기 때문에 HUG의 전세 보증보험 가입 등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빌라 등 시세 파악이 어려운 다른 주택 유형의 경우 보험 가입 등이 어려울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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