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보유자 ‘전세대출 연장’ 21일부터 소급 적용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6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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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원을 초과한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연장 조치가 이달 21일부터 만기가 돌아온 모든 대출에 소급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후 전세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건부터 고가주택 전세대출 보증 연장이 가능하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최근 발표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의 일환이다. 그동안 전세로 거주 중인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면 만기 때 전세대출을 갚아야 했다. 하지만 6·21부동산대책을 통해 같은 집에 계속 전세로 거주한다면 시세 상승으로 9억 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가 돼도 전세대출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당초 정부는 올 3분기(7∼9월)부터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발표 시점 이후 만기가 돌아오는 전세대출까지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고가주택#전세대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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