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제 뿌리 뽑는다” 대통령, 혁신회의 주재… 총리가 실무단장 맡아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6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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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추진단 200명이 규제 발굴
심판부엔 규제무효화 권한검토

대통령이 주재해 규제혁신 대상을 정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가 신설된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규제심판부’가 직접 규제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14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신설되는 규제완화 관련 제도는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 규제혁신추진단, 규제심판 제도다. 규제혁신전략회의는 회의 의장을 대통령이, 부의장을 국무총리가 맡고 관계부처 장관, 지방자치단체, 경제단체, 전문가 등이 포함된 민관합동 협의체로 구성된다.

규제혁신추진단은 파급효과가 큰 ‘덩어리’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국무총리가 단장을 맡으며 퇴직 공무원 150명, 연구원 및 경제단체 관계자 50명 등 민관 전문가 200명으로 구성된다.

총리실 산하 규제심판부는 현장에서 규제 애로를 접수해 규제 건의를 검토하고 각 부처에 보낼 규제 완화 권고안을 만든다. 규제심판부가 만든 권고안이 각 부처에서 거절당하면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된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대통령 주재 전략회의 안건으로 올라가 재검토되는 식이다. 규제심판부는 민간 전문가와 현장 활동가 등 100여 명으로 꾸려진다.

정부는 규제심판부에 규제를 무력화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한 총리는 “심판부에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아도 규제나 법률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며 “규제심판관 제도가 운영되는 것을 봐서 필요하다면 국회와 협조해 (심판부에 규제 무효화 권한을 주는) 특별법을 만들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운영되는 규제개혁위원회와 규제샌드박스는 유지된다. 규제샌드박스는 특정 사업에 대한 임시 인허가를 부여하는 기능 외에 사업 당사자, 전문가와 함께 임시 인허가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업자와의 갈등을 조정하는 기능도 맡는다.

정부의 새로운 규제완화 정책 시행 시기에 대해 한 총리는 “관련 예산을 받아야 해 몇 개월은 필요하지 않나 싶다”라며 “각 부처 장관들이 규제 혁신에 몰두하고 있어 최대한 빨리 모든 기구를 다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규제심판부#기업규제#혁신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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