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인천영종·평택고덕 공공사전청약 오는 11일 접수

  • 동아경제
  • 입력 2022년 4월 6일 09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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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6차 공공사전청약에 대한 청약접수가 시작된다고 6일 밝혔다.

오는 11일 열리는 청약접수는 지난해 경쟁률이 높았던 공공분양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인천영종(A24블록) 589호 △평택고덕 (A26블록) 727호다. 특히 평택고덕 지구에서 공공사전청약 최초로 전국 거주자를 대상으로 청약접수를 실시한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이번 공급대상의 추정분양가는 3억 원 내외다. 주변시세 60~80% 수준으로 산정됐다. 3.3㎡ 당 추정분양가는 인천영종의 경우 1005만 원, 평택고덕 1410만 원 수준이다.

신청자격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2022년 3월 29일) 기준 해당지역에 거주 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다. 입주자저축 가입자, 일부 유형에서는 소득·자산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인천영종에서는 전체 물량의 50%를 인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50%는 경기도와 서울 거주자에게 공급한다.

평택고덕은 공공사전청약 최초의 전국구 청약단지이다. 전체물량의 30%를 평택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20%는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공급한다. 이 경우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하면 된다. 나머지 50%는 전국 거주자에게 공급된다. 전체 물량의 15%는 일반공급 유형으로, 85%는 특별공급 유형으로 공급된다. 유형에 따라 입주자저축 가입, 소득·자산요건, 무주택세대구성원 등 세부 청약자격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일반공급의 경우 공급지역이 청약과열지역이므로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입주자저축에 가입해 2년이 경과하고, 24회 이상 납입한 세대주로, 5년 이내 세대구성원 전체가 다른 주택 당첨 이력이 없는 경우 1순위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등 세부 유형으로 나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 신청 가능하다.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 소득과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만19세 미만인 자녀를 3명 이상을 둔 경우에는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해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으로 신청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유형별로 입주자저축,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 등을 충족해야 한다.

청약접수는 11~12일 특별공급 접수, 13~14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 접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15일에는 2순위를 대상으로 한 청약접수가 실시된다. 다만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공공·민간 사전청약 주택 중 1건만 신청 가능하며 공공·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된 자는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오는 28일에 발표, 추후 자격 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청약접수는 사전청약 홈페이지 또는 LH청약센터를 통해 인터넷으로 가능하다. 만 65세이상 고령자, 장애인의 경우 현장접수처에서 신청할 수 있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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