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향후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해 사고조사위원회가 운영되는 중대 부실시공 사고에 대해 직권으로 처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광주 화정동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한 후속조치 브리핑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현재는 중대 부실시공 사고에 대한 처분 권한을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 1월11일 광주 화정동에서 발생한 아파트 붕괴사고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직접 처분하지 않고 관할관청인 서울시에 관계법령이 정한 가장 엄중한 처분인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이 내려지도록 요청하는 데 그쳤다.
지자체는 대부분 형사판결 결과 등을 바탕으로 위법성을 최종 판단하는 경향으로 처분까지 장시간 소요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번 사고처럼 중대 부실시공 사고에 대한 처분 권한을 국토부가 갖게 되면 처분 기간도 크게 단축될 수 있다.
국토부 권혁진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사고처럼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중대 부실시공 사고에 대해서는 처분 권한을 지자체에서 국토부로 환원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직권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직권 처분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은 즉시 관련 절차에 착수하고, 이날부터 바로 입법예고(3월29일~5월9일)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권 국장은 또 “부실시공에 따른 처분수준도 강화해 시설물 중대 손괴로 일반인 3명 또는 근로자 5명 이상 사망시에는 즉시 등록말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도 도입하겠다”며 “부실시공 업체는 주택기금이나 공공택지 지원에 페널티를 부과하고 공공공사 입찰참여도 제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사조위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무단 구조변경, 콘크리트 부실 양생 등 시공 품질관리 미흡이 이번 사고의 주요 원인”이라며 “이에 따라 시공사가 설계변경 등 주요 과정을 기록해 감리에게 제출하게 하고, 감리는 그 내용을 검토·확인하는 시공 이력 관리제를 도입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번 사고을 일으킨 HDC현산에 대한 처분과 관련해서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는 부실시공으로 시설물 구조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부과토록 돼 있다”며 “이번 사고의 원인과 그 피해규모를 볼 때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 하도급사인 가현건설산업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될 필요가 있으며 이번 사고의 중대성과 국민적 우려 등을 종합 고려해 이 규정 적용 시에도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관할관청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