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지갑’ 직장인만 탈탈…근로소득세수 39% 늘어 47조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2월 13일 19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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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지갑‘으로 불리는 직장인에게 거둬들인 근로소득세수가 문재인 정부 들어 4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수가 늘어난 영향도 있지만 최고소득세율을 인상하며 세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인에게서 걷은 근로소득세는 47조2000억 원이었다. 2017년 34조 원을 거둬들인 것과 비교하면 4년 새 13조2000억 원(38.9%) 늘어났다.

정부는 근로자 수가 늘어난 것을 근로소득세수 증가 이유로 들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0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약 1950만 명으로 2017년(1801만 명)보다 149만 명 늘었다.

반면 문재인 정부 들어 소득세 최고세율을 42%에서 45%로 올리는 등 소득세율을 강화한 것도 한몫 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2008년 이후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15년째 변하지 않고 있는 것도 세수 증가 이유로 꼽힌다. 예를 들어 임금이 4600만 원 이하이면 15%를 떼지만, 4600만 원을 초과하면 최고세율이 24%로 훌쩍 뛴다. 이 사이 물가 상승,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임금이 올랐지만 정부는 과표를 조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더 많아지게 된다.

한편 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자산 관련 세금은 68조1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 등 자산시장 열기가 뜨거웠던 게 한 몫 했다. 현 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 28조1000억 원과 비교하면 2.4배로 늘었다. 정부는 지난해 양도소득세로 36조7000억 원, 증권거래세로 10조3000억 원 등을 거둬들였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강화, 주식거래 증가에 따른 세금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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