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찬스’로 아파트 대출까지 갚은 30대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2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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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변칙 탈루 227명 세무조사
부동산 담보대출 부모가 갚은 뒤
근저당권 설정 유지 ‘편법 증여’도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 대출도 부모가 대신 갚아주는 금수저 엄카족 등 편법증여 혐의자 227명 세무조사’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 대출도 부모가 대신 갚아주는 금수저 엄카족 등 편법증여 혐의자 227명 세무조사’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30대 초반 A 씨는 서울 고가 아파트를 사들이며 자금의 절반가량을 은행에서 빌렸다. 월급만 고려하면 대출 이자를 갚기도 벅차 보였다. 그는 의사인 아버지가 운영하는 병원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알고 보니 아파트 구입 자금은 아버지 주머니에서 나왔다. 아버지는 A 씨가 은행에서 빌린 원금과 이자도 대신 갚아줬다. 세무당국은 A 씨가 병원 직원으로 이름만 올려두고 월급까지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국세청은 ‘부모 찬스’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빚까지 갚은 변칙 세금 탈루자 10∼30대 227명을 세무조사한다고 3일 밝혔다. 부동산 담보대출을 부모가 대신 갚고 근저당권 설정을 유지하는 식으로 편법 증여한 사례도 있었다. 30대 후반 B 씨는 직업이 없는데도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아 고가 아파트를 샀다. 아버지가 원금과 이자를 갚았지만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이들이 상환 자금 출처를 의심받을까 봐 근저당권을 유지한 것으로 봤다. 31명이 이러한 방법으로 탈세한 것으로 추정됐다.

미성년자인 C 군과 그의 어머니는 50억 원 상당의 상가와 아파트를 사들였다. 구매 자금은 ‘스타 강사’인 아버지가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고 빼돌린 사업소득에서 나왔다.

국세청은 이들의 자금 출처를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부동산 자금이나 대출 상환액 출처를 소명하도록 하고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로 추정한다. 해당 부동산의 재산 가액에 증여세가 부과된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부모찬스#변칙 세금 탈루#편법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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