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 공공기관 고지서 문자로 보내준다…등기와 같은 효력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월 11일 15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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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는 공공·민간기관에서 제공하는 문서를 문자메시지로 받는 ‘공인알림문자’ 서비스를 공동 개시한다고 11일 밝혔다.(KT 제공) © 뉴스1
이동통신 3사는 공공·민간기관에서 제공하는 문서를 문자메시지로 받는 ‘공인알림문자’ 서비스를 공동 개시한다고 11일 밝혔다.(KT 제공) © 뉴스1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국민연금 안내문이나 민방위 통지서 등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문서를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통신 3사는 11일 “공인알림문자 시스템을 공동 구축해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이나 민간 기업이 종이 우편 서비스로 전달한 각종 문서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받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이용자는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지 않고도 문자로 온 전자문서를 본인 인증을 거쳐 확인할 수 있다.

공인알림문자로 전달된 전자문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오프라인 등기 문서와 마찬가지로 법적 효력을 가진다. 이용자가 문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통신 3사는 문자메시지 보관함에 ‘공인알림문자 전자문서함’ 메뉴를 추가할 예정이다.

통신 3사에 앞서 네이버, 카카오페이, 토스(비바리퍼블리카), NHN페이코 등도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세금 고지서 등을 이용자들에게 전자문서로 전달하는 서비스를 선보였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국내 전자문서 시장은 지난해 10조 원 규모로 성장했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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