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이 다가오고 있다. 실제 정산까지는 아직 2개월 여가 남았지만 정산 마지막 달인 12월을 잘 넘기면 조금이라도 더 절세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늘어나고 금융상품에 대한 공제가 한시적으로 인상되는 등 달라진 점이 있어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11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국세청 홈택스는 현재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알려주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리 보기 서비스에서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체크카드 등 결제수단 별 소비액과 일반,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등 문화활동과 전통시장 등 사용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10월부터 11월까지 사용한 금액과 12월에 사용예정인 금액을 입력하면 더욱 정확한 예상 공제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올해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소비 활성화 차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높였다. 이에 따라 올해 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5% 이상 늘어났다면 증가분의 10%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11월까지의 카드 결제 금액을 계산해 본 뒤 12월 결제 금액에 따라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그에 맞춘 소비를 하는 것이 현명하다.
다만 카드 소득공제는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 대비 25%를 넘어야 대상이 된다.
만일 신용카드 공제 한도를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면 30%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체크카드, 40%의 공제율이 각각 적용되는 대중교통, 전통시장 결제 등을 고려해볼 수도 있다.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등 문화비 공제율도 30%가 가능하다.
총 공제금액은 연봉에 따라 한도가 존재한다.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300만원, 7000만원~1억2000만원인 경우 250만원,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0만원까지 가능하다.
기부금 공제 기준도 변경됐다. 기존에는 1000만원 이하 15%, 1000만원 초과분은 30%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한시적으로 1000만원 이하 20%, 1000만원 초과분은 35% 세액공제를 적용해 공제율이 5% 포인트(p) 상향 조정됐다. 당해연도에 미처 공제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10년간 이월 세액공제도 가능하다.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를 활용하면 최대 115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해 연간 납입액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가입자의 연간 근로소득이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면 16.5%, 초과시 13.2%의 세금을 공제해준다.
만 50세 이상의 경우 세액공제 한도가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200만원 더 높아진다. 이에 따라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총 9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소득 1억2000만원 또는 종합소득 1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시 한도 상향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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