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총량규제 다시 받는 전세대출…‘또 막힐라’ 세입자들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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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10일 06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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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은행 대출창구에서 시민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News1
서울시내 은행 대출창구에서 시민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News1
내년 1월부터 전세대출도 다시 가계대출 총량관리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전세대출이 규제에 포함되면 은행권 가계대출 여력은 그만큼 줄어 조기 소진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당국은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도 4~5%대로, 올해(5~6%대)보다 낮춰 한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어서 대출 문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4분기(10~12월) 가계대출 총량관리 규제에서 한시적으로 제외됐던 전세대출이 내년 1월부터 다시 규제에 포함돼 관리받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세대출을 내년도 총량관리 한도에 포함해 관리한다는 계획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10·26 가계부채대책 당시 전세대출에 대해 “올해 가계부채 총량관리 과정에서 전세대출 전면 중단 가능성에 대한 시장 우려가 높아 예외적으로 관리에서 제외했다”며 “내년도 가계대출 취급계획 수립 시, 예년처럼 전체 총량에 전세대출을 포함해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는 앞서 올해 상반기 가계대출이 급증해 증가율이 정부 권고치인 5~6%대에 육박하면서 일부 은행이 대출 문을 닫고 실수요 전세대출마저 전면 중단될 위기에 놓이자, 실수요 보호를 위해 10월 중순 전세대출을 총량규제에서 제외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은행들은 전세대출을 다시 정상적으로 취급할 수 있게 됐다.

전세대출이 다시 가계대출 총량규제에 포함됨에 따라 대출총량 한도 관리를 위한 금융사들의 심사 기조는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내년도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치를 연 4~5%대로 올해(연 5~6%대)보다 더 강화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이 내년 취급할 수 있는 가계대출 한도는 35조6000억원으로, 올해 예상 공급실적(약 42조원)보다 15%가량 줄어든다. 월평균으론 3조5030억원에서 2조9600억원으로 5000여억원가량 대출 여력이 축소된다.

가계대출 총량한도에 다시 포함되는 전세대출 규모는 작지 않다. 5대 은행의 올 4분기 전세대출 신규 취급액은 현재(10~11월말)까지 7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월평균 3조5000여억원에 달한다.

특히 내년엔 올해보다 전셋값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돼 전세대출 수요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7월 임대차법 시행 2년이 도래하면 계약갱신청구권 만료로 신규 전세 계약이 쏟아지게 된다. 새로운 갱신 물량은 전월세상한제(임대료 인상 폭 5% 제한)를 적용받지 않아 전셋값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KB국민은행 통계에서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지난달 6억6244만원을 기록해, 2년 전에 비해 무려 41%(1억9241만원) 급등한 상태다.

당국은 올해와 같이 대출 수요가 상반기에 한꺼번에 몰려 하반기에 대출 중단 사태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내년에는 금융사의 가계대출 총량한도를 분기별로 적정하게 안분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은행들은 대출한도가 조기에 소진되지 않도록 올해와 같이 금리를 올리거나 한도를 줄이는 식으로 수요를 억제할 가능성이 커, 올해보다 대출을 받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들이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실수요 보호를 위해 중금리·정책자금 대출을 가계대출 총량한도에서 제외해준다는 방안을 내놨으나, 전세대출이 다시 규제에 포함되기 때문에 대출 여건은 좋아지기 어렵다”며 “분기별로 한도가 소진되지 않게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다시 대출 문턱을 높이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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