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앱마켓 이용때 한국만 외부결제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1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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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 강제 금지법 따라 연내 시행
수수료 4%P 인하… 업계 “실익 없어”

구글이 한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애플리케이션(앱) 내에서 제3자 결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구글 결제 시스템만을 강제하지 못하게 하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한국에서만 예외적인 결제 정책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을 방문한 윌슨 화이트 구글플레이 글로벌 정책부문 총괄이 한상혁 위원장과 화상으로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구글의 결제정책 변경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구글은 앞으로 구글에서 제공하는 결제 시스템과 앱 개발자가 자체적으로 만든 결제 시스템을 앱 안에서 함께 제공하고 이용자가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선택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두 결제 시스템을 동등한 크기, 모양, 위치로 노출되도록 해 특정 결제방식 이용을 강제하지 않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구글은 새 결제 정책의 연내 시행을 목표로 약관 변경 및 개발자 고지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구체적 적용 시기 등은 방통위와 협의해 제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구글이 제3자 결제를 이용하는 앱 개발자에 대해서도 기존의 60∼70% 수준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받기로 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구글은 앱 개발자를 위한 블로그를 통해 제3자 결제를 이용하는 앱 개발자에 대해서도 일반 구독 콘텐츠는 11%, 웹툰 및 음원 등은 6%의 수수료를 자신들이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앱결제에서는 15%, 10%의 수수료를 유지하고 제3자 결제에서는 이를 4%포인트씩 낮추겠다는 것이다.

구글은 앱 마켓을 운영·성장시키는 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일부 앱 개발자에게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가피하고 제3자 결제를 위해 별도 시스템을 개발하는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 정보기술(IT) 업계 관계자는 “별도 결제를 위한 시스템 비용이나 수수료를 감안하면 사실상 인앱결제를 선택하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이런 문제는 구글과 추가로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구글 측으로부터 구체적인 추가 이행 계획을 제출 받은 다음 외부 결제에 불합리한 수수료율을 적용하거나 이용을 불편하게 하는 문제 등이 있는지를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글과 함께 이행 계획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받은 애플은 아직 입장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코리아의 윤구 대표는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4일 전해졌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구글 앱마켓#외부결제#한국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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