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이어 신한銀도 ‘잔금대출’ 한도 축소

  • 동아일보

“분양가 이내 제한” 대출 조이기

KB국민은행에 이어 신한은행이 아파트 잔금대출 한도를 분양가 이내로 제한하며 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이 같은 움직임이 은행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신한은행은 최근 잔금대출 한도를 분양가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5억 원에 분양을 받았다면 현재 시세와 상관없이 최대 5억 원까지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서 필요한 자금만 잔금대출이 나가도록 대출 심사를 강화할 것을 주문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국민은행은 잔금대출의 담보 기준을 ‘분양가나 KB시세, 감정가액’ 중 최저금액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대출 한도를 줄였다.

우리은행도 시세를 기준으로 잔금대출 한도를 계산하지만 실제 영업점에서는 분양가를 넘지 않도록 대출을 내주고 있다. 하나은행은 아직 잔금대출 한도 축소에 나서지는 않았다. 다만 하나은행 관계자는 “일부 아파트 사업장은 시세가 2배 이상 뛰어 예외적으로 분양가를 적용해 대출이 나간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잔금대출을 분양가 이내로 제한하는 방법이 실수요가 아닌 자금을 걸러내는 데는 효과적인 만큼 다른 은행들도 비슷한 움직임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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