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영업손실 1억 한도 80%까지 보상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0월 8일 17시 10분


8일 전국자영업자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시민단체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코로나19 자영업자 100% 손실보상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8일 전국자영업자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시민단체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코로나19 자영업자 100% 손실보상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정부가 올 3분기(7~9월) 방역 조치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과 소기업에게 1억 원 한도로 손실의 80%까지 보상하기로 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100% 손실 보상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1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해 27일부터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손실보상 대상은 올 7월 7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소기업이다.

보상금은 업체의 손실액에 따라 최저 10만 원에서 최고 1억 원 사이에서 정해진다. 올 3분기 일평균 이익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얼마나 줄었는지 분석해 손실액을 산정한 뒤 방역조치 이행일과 보상률 80%를 적용해 보상금을 확정하는 방식이다.

당초 집합금지 조치에 따른 손실에만 80% 보상률을 적용하고 영업시간 제한 관련 손실에는 60% 보상률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당정은 ‘찔금 보상’ 논란 등을 감안해 모든 방역조치에 같은 보상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당초 책정한) 1조 원으로는 부족하고 배 이상 더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기금 계획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조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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