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OS(운영체제) 갑질’ 사건 외에도 구글의 불공정행위와 관련해 3개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조사·심의 결과에 따라 구글에 대한 추가 제재가 이뤄질 수 있는 것으로, 네이버·쿠팡 등 국내 대형 플랫폼 기업 제재에 이어 공정위가 해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까지 전방위 제재에 나서는 양상이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은 구글의 Δ앱마켓 경쟁제한 건 Δ인앱결제 강제 건 Δ광고시장 관련 건 조사를 진행 중이다.
그중 구글이 국내 게임사 등에 자사 앱마켓에만 게임을 독점출시하도록 한 건은 올해 1월 조사가 마무리돼 심사보고서가 발송됐다. 여기엔 5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원스토어 등 경쟁 앱마켓을 배제하고 넥슨, 엔씨소프트 등 게임사들이 더 많은 수수료를 물게 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선 구글이 공정위 증거자료를 공개하라며 법원에 열람·복사 청구소송을 제기해 향후 심의 일정이 불투명한 상태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고법에서 결정이 나오면 바로 (심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법원 절차가 있어 언제 심의할지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모든 콘텐츠의 앱 내 결제를 의무화하고, 결제액의 30%를 수수료로 떼기로 한 ‘인앱결제 강제’와 관련해선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구글코리아 본사를 현장조사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같은 자사 결제시스템 이용 의무화가 ‘구입강제’ ‘끼워팔기’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인앱결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전날(14일)부터 시행되며 공정위는 구글의 방침 변경 여부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송 국장은 “(구글 입장이) 발표되면 시장상황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등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구글은 디지털 광고시장과 관련해선 방대한 소비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앱 개발사와 디지털 광고 계약을 맺으면서 부당한 조건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19년 11월 ICT전담팀을 구성한 공정위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 제재에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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