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주 이상 집합금지 소상공인에 최대 2000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8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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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 규모 희망자금 17일부터 지급

소상공인 대상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의 지급 세부기준이 결정됐다.

12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희망회복자금은 17일부터 소기업·소상공인 178만 개 사업체에 4조2000억 원이 지급된다. 방역조치 수준과 기간, 연 매출 규모, 업종 등에 따라 업체별 피해 정도를 반영해 32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지원한다. 최고 2000만 원까지 지급한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 사이 6주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 400만∼2000만 원이 지급된다. 6주 미만인 경우에는 300만∼14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같은 기간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는 영업제한 기간이 13주 이상이면 250만∼900만 원, 13주 미만이면 200만∼400만 원을 지원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홈페이지(www.mss.go.kr)의 희망회복자금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소상공인#최대 2000만원#희망자금#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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