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 하반기 세금-사회보험료 납부 미뤄준다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8월 5일 15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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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 후 첫 주말인 18일 오후 서울 명동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1.7.18/뉴스1 © News1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 후 첫 주말인 18일 오후 서울 명동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1.7.18/뉴스1 © News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하반기(7~12월) 세금과 사회보험료 납부를 유예해주는 방안이 이달 중 발표된다. 2022년까지 구독경제에 참여하는 소상공인 3000명을 육성하는 등 코로나19로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대책도 추진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2차 추가경정예산 중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과 국민자원금은 9월 말까지 90% 집행하고, 하반기 조세 납부 유예 및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등 지원방안을 검토해 8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부가가치세(10월), 종합소득세(11월) 등 사업자 대상 세금과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료 납부를 미뤄주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기준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다음달 말 종료 예정인 금융권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추가로 연장할지에 대해서는 9월 중 결정하기로 했다. 금융 지원을 연장하면 부실 대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 기재부 관계자는 “만기 연장, 상환 조치는 코로나19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동시에 금융권 부실을 예방하는 조치이기도 하다”며 “다행스럽게도 현재 국내 금융회사의 건전성 지표는 양호한 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추가 연장 여부는 방역 상황, 실물경제 여건, 금융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금융권 협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확산하는 변화에 맞춰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근본적인 지원책도 내놓기로 했다. 특히 40조 원 규모로 성장한 국내 구독경제 시장을 겨냥해 2022년까지 구독경제에 참여하는 소상공인 3000명을 육성할 계획을 발표했다.

구독경제는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정기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거래 방식을 뜻한다. 기존 메뉴를 밀키트로 만드는 등 소상공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독경제 모델 유형을 제시하고, 온라인쇼핑몰 입점이나 판매비용 등을 지원하는 전용 바우처를 신설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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