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금 사용, 편의점 되고 대형마트 안된다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8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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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재난금과 비슷한 수준 논의

국민 88%가 1인당 25만 원씩 받는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은 지난해처럼 동네 마트와 편의점, 식당 등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형 마트와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등은 사용처에서 제외될 방침이다.

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민지원금 범부처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전 국민에게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과 비슷한 수준에서 5차 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논의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1차 지원금 사용처를 기반으로 세부 사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개선할 부분을 보완해 사용처가 일부 조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5차 지원금은 이르면 이달 말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지난해 기준이 적용되면 전통시장, 동네 마트, 주유소, 음식점, 카페, 빵집, 편의점, 병원, 약국, 안경점, 서점, 유치원, 학원 등에서 쓸 수 있다.

반면 백화점, 대형 마트, 온라인 전자상거래, 유흥업종, 노래방, 세금 납부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지역 소상공인 등 ‘골목상권’의 소비를 진작하는 것이 지원금 지급의 주요 목적이기 때문이다. 온라인 전자상거래는 원칙적으로 지원금을 쓸 수 없지만 지난해처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주문하고 배달원을 직접 만나 현장 결제를 한다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백화점과 대형 마트에 입점한 안경점, 약국 등 임대 매장에서도 지원금을 쓸 수 있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재난지원금#재난금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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