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맞벌이’ 건보료 月 38만원 이하땐 재난금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7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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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득하위 88% 기준 발표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수+1’ 산정
공시가 15억 넘는 집 있으면 제외

25일 서울 중구 명동 거리의 한 가게에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25일 서울 중구 명동 거리의 한 가게에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4인 맞벌이 가구가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을 받으려면 6월 건강보험료(건보료)가 38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4인 외벌이 가구의 커트라인은 30만8300원이다. 1인 가구는 건보료가 14만3900원 이하여야 지원금 25만 원을 받는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범정부 2차 추가경정예산안 태스크포스(TF)는 이날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 피해 지원 3종 패키지’ 실행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재난지원금(1인당 25만 원) 지급 대상인 소득 하위 88%를 올해 6월분 건보료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추리기로 했다.

직장가입자 기준 4인 맞벌이 가구는 건보료가 38만200원, 외벌이 가구는 30만8300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다. 맞벌이 가구는 외벌이 가구 기준에서 가구원 수를 1인 더해 산정한다. 예컨대 3인 맞벌이 가구는 4인 외벌이 가구와 같은 30만8300원 이하가 대상이다. 노인과 청년층이 많은 1인 가구는 건보료 기준(직장가입자)을 11만3600원에서 14만3900원으로 올렸다.

다만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이상인 주택을 보유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받을 수 없다. 과세표준 9억 원은 공시지가 기준 15억 원, 시가는 20억∼22억 원으로 추산된다.

지원금은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지급될 예정이나 시기는 방역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건보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추후 대상자 조회 및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4인 맞벌이#건보료#재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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