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기업·근로자 현실 모르는 소리”…한숨 커지는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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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26일 10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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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로 소비를 촉진시킨다구요? 뭘 모르는 소리입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시간이 없어서 돈을 못쓰는게 아니라 주머니에 돈이 없어서 못쓰는 겁니다.”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대체공휴일법(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에 대해 경기지역 중소기업인들의 성토가 쏟아지고 있다.

대체공휴일법 개정안은 공휴일이 토·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사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로, 이르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주말과 겹치는 올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등이 대체공휴일(겹친 공휴일의 다음주 월요일)로 지정된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권리찾기유니온 등 노동단체 회원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평등하게 쉴 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오는 22일 오전 대체공휴일 확대 관련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8개를 일괄 상정해 심사할 예정이다. 6월 국회에서 ‘공포 즉시 시행’ 방향으로 처리되면 올해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수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2021.6.21/뉴스1 © News1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권리찾기유니온 등 노동단체 회원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평등하게 쉴 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오는 22일 오전 대체공휴일 확대 관련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8개를 일괄 상정해 심사할 예정이다. 6월 국회에서 ‘공포 즉시 시행’ 방향으로 처리되면 올해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수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2021.6.21/뉴스1 © News1
하지만 중소기업인들은 코로나19에 이어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대체공휴일까지 ‘3중고’ 상황에 직면했다며 ‘탁상 정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26일 경기도와 중소기업인 등에 따르면 도가 중소기업벤처부의 2018년 통계를 토대로 밝힌 도내 기업 수는 161만 5000여개다. 소기업이 158만 9000여개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중기업은 2만 5000여개, 대기업은 1000여개로 나타났다. 도내 기업의 99.9% 이상이 중·소기업인 것이다.

도내 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인들은 대체공휴일법에 대해 ‘현실과 동떨어진 법안’이라며 불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화성상공회의소 한 관계자는 “화성지역에는 제조업분야 중소기업이 많은데, 운영자 대부분이 대체공휴일법에 대해 불만이 많은 상태”라며 “그분들은 코로나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 수급도 어려운 상황에서, 강제로 (공장을)쉬게 만드는 등 기업을 더 어렵게 만드는 법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성남상공회의소 관계자도 “중소기업인 입장에서는 생산성을 높여야하는데, 당장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문제도 있고 자꾸 기업을 규제하는 법안들이 생겨나다보니 거부감이 표출되고 있다”며 “기업이 돌아야 일자리도 더 많이 생기는데 정치권이 현실을 모르고 법안을 추진한다고 생각한다. (대체공휴일 추진은)시기적으로도 애매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각에서는 정부와 정치권의 이같은 규제법안에 대해 ‘위헌’ 주장까지 제기된다.

화성시에서 자동차부품조립 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주휴일 52일, 월차 12일, 년차 15일, 공휴일 14일 등 일하지 않고 급여를 받아가는 일수가 93일이다. 여기에 토요일까지 더하면 휴일은 145일이나 된다”며 “근로자에게 충분한 휴식이 보장돼 있다고 생각한다. 휴가가 없어서 못쓰는게 아니다”라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는)올해부터는 공휴일도 유급으로 주라고 하고 있다. 거기에 대체공휴일까지 추진한다”며 “정부가 만들 휴일에 기업이 돈을 줘야하는 것은 기업의 자율성을 아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 코로나19에 주52시간근무제, 대체공휴일까지 3중고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다른 중소기업인 B씨는 “제조업분야 근로자들은 거의 시급제다. 일을 해야 돈을 더 벌 수 있는 구조다. 근로자들 대부분이 공휴일에도 일을 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시급을 1.5배로 줘야하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공장을 쉬게 된다”며 “악순환의 고리다. 공장을 돌려야 돈을 벌고, 임금을 주는데 자꾸 현실과 맞지 않는 법안이 나온다”고 실정을 전했다.

B씨는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해마다 최저시급이 올랐는데도 봉급은 제자리다. 그만큼 일하는 시간이 줄어서다”며 “(대체공휴일법)코로나로 위축된 경제를 활성하겠다는 취지도 있는 것 같은데, 정말 현장을 모르는 소리다. 요즘 인터넷 쇼핑으로 웬만한 것 다 살 수 있다. 근로자 대부분은 돈 쓸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말로 돈이 없어서 못쓰는 거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6월 임시국회에서 대체공휴일 개정안이 처리되면 오는 8월15일 광복절(일요일)부터 대체 공휴일이 적용돼 8월16일이 휴일이 된다.

10월3일 개천절(일요일)에는 10월4일, 10월9일 한글날(토요일)에는 10월11일, 12월25일 성탄절(토요일)에는 12월27일이 공휴일로 지정된다.

다만 쟁점이었던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현 근로기준법상 공휴일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과 일정 부분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존 관공서에만 의무 적용되던 공휴일은 지난해 1월부터 상시 300인 이상 민간 기업에도 유급휴일로서 의무화되기 시작했다. 이어 올해 1월부터는 30인 이상 기업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5~29인 기업은 내년 1월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는다.

(경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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