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래프톤 이어 카카오뱅크도 중복청약 막차?…상장심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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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17일 16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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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업공개(IPO) 시장의 ‘대어(大魚)’로 꼽히는 카카오뱅크가 중복청약 막차를 탈 가능성이 생겼다.

17일 한국거래소는 카카오뱅크에 대한 주권 상장예비심사를 진행한 결과, 상장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상장에 적격한 것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4월15일 상장예비심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20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증권사별 중복청약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카카오뱅크가 만약 18일 오후 6시까지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 중복청약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다만 카카오뱅크 측은 “아직 심사 통과 통보를 공식적으로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시일 역시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중복청약 유무가 상장에 주요 요소는 아니지만 성공적인 IPO와 투자자들을 위한 여러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대어 크래프톤의 경우 전날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이미 막차에 올라 탄 상태다. 크래프톤은 4월 8일 상장예비심사서를 제출하고, 이달 11일 심사 통과 통보를 받았다. 통보 후 증권신고서 제출까지 약 일주일 걸린 셈이다.

크래프톤은 총 공모주식 1006만230주에 대해 주당 45만8000∼55만7000원의 공모 희망가를 책정하면서 4조6000억~5조600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10년 삼성생명이 세운 역대 최고 조달액(4조8881억 원)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며, 2017년 상장한 경쟁업체 넷마블의 공모액(2조6617억 원)의 2배 이상이다.
동아닷컴 윤우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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