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 인수’ 승인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5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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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제한 우려 적고 대체거래처 충분”

공정거래위원회가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플래시와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사업 부문 인수를 승인했다. SK하이닉스의 인수가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적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27일 “관련 시장에서 SK하이닉스와 인텔의 합계 점유율이 13∼27%대로 높지 않고 30% 이상의 점유율을 보유한 1위 사업자 삼성이 존재한다”며 “삼성, 마이크론 등 주요 경쟁 사업자가 낸드플래시와 SSD를 모두 생산해 SK하이닉스와 인텔이 결합하더라도 대체 거래처가 충분히 있다”고 인수 승인 배경을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10월 인텔 낸드플래시와 SSD 사업 부문을 약 10조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1월 기업결합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미국 반도체 기업 AMD의 ‘자일링스’ 합병도 승인했다. 공정위는 “AMD의 자일링스 합병은 미국 기업 간 결합으로 양사의 주력 사업이 다른 만큼 결합 후 경쟁자를 배제하거나 진입장벽을 높일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중앙처리장치(CPU)를 만드는 AMD는 지난해 10월 자일링스를 약 40조 원에 합병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2월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자일링스는 자동차, 우주항공, 방위산업 등에 사용되는 프로그래머블 반도체(FPGA)를 만든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공정거래위원회#sk하이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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