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농협은행도 신규 암호화폐 계좌 발급 안하나

  • 뉴시스
  • 입력 2021년 5월 24일 10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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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은행, 암호화폐 거래소 대상 계좌 발급 않기로
현재도 암호화폐 거래 목적 신규 통장 발급 불가능

KB국민·하나·우리은행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내주지 않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이미 일부 암호화폐 거래소와 실명계좌 발급 제휴를 맺고 있는 신한·NH농협은행의 추후 방침에도 관심이 쏠린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하나·우리은행은 암호화폐 거래소와 실명계좌 발급 등의 계약을 하지 않기로 내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은 금융당국을 대신해 암호화폐 거래소의 안정성 등을 평가한 후 실명계좌 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같은 결정은 사고에 따른 책임 부담이 큰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은행들은 늦어도 9월까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실명계좌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은행연합회에서 제시한 ‘가상자산사업자(암호화폐 거래소) 자금세탁방지 위험평가 방안’을 기준으로 자체적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5대 은행 가운데 신한은행은 코빗, NH농협은행은 빗썸과 코인원, 케이뱅크는 업비트와 제휴를 맺고 실명계좌를 연결해주고 있다. 이 가운데 신한·NH농협은행과 케이뱅크도 계약을 맺은 기존 거래소들에 대한 검증 절차에 돌입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코빗과의 계약이 조만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며 “여러가지 측면을 신중하게 고려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NH농협은행 관계자도 “자체적 평가기준을 마련한 뒤 빗썸과 코인원과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신규 암호화폐 거래소와의 계약 등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2018년부터 현재까지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용도로는 신규 계좌 개설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일부 고객들은 월급통장 목적이라며 신규 계좌를 개설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NH농협은행 관계자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동일하게 암호화폐 거래를 위한 통장 개설은 불가능하다”며 “대포통장 등이 문제가되면서 시중은행들은 금융거래 목적이 확인된 분들에게만 통장을 만들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KB국민·하나·우리은행에 이어 타행들도 암호화폐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내주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경우, 수백곳에 달하는 거래소들의 집단폐쇄는 불가피 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검증을 통과할 수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소수에 불과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대규모 거래소 폐쇄 사태가 현실화 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운영되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중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확보했거나 신청한 곳은 39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ISMS 인증은 특금법상 거래소가 사업자 신고 시 은행 실명계좌를 발급 받으려면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할 요건 중 하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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