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값 결제 등 전산조작, 농협은행 직원 9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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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5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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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과태료 최대 2500만원 부과

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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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직원들이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갚은 것처럼 전산을 조작한 뒤 나중에 해당 금액을 메운 것이 적발돼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농협은행도 5억84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실제 돈을 받지 않고도 입금 처리하는 식으로 은행법을 위반한 농협은행 직원 9명을 적발하고 이 중 퇴직자 등을 제외한 6명에게 180만∼2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적발된 직원 7명은 2016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본인이나 가족의 신용카드 결제일에 결제 대금을 갚은 것처럼 전산을 조작했다. 전산 조작으로 현금서비스(단기 카드 대출) 한도가 복원되면 현금서비스 등을 받아 마련한 자금으로 허위로 갚은 돈을 정리했다. 이들이 이런 방식으로 입금 처리한 금액은 약 3억7000만 원(106건)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2명은 외환거래 차익을 얻기 위해 실제로 돈을 받지 않고 1600만 원을 입금 처리했다. 농협은행 직원들의 이 같은 위법 행위는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종합검사에서 적발됐다. 당국은 기관 제재를 병행해 농협은행에도 5억8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카드값#전산조작#농협은행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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