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난도 금융상품’ 계약, 10일부터 녹취-숙려제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5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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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원금의 20% 넘게 손실이 날 수 있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할 때는 최종 계약에 앞서 손실 등을 따져볼 수 있도록 2일 이상의 숙려기간이 주어진다.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판매 과정도 녹취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이달 10일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란 원금의 20% 넘게 손실이 날 수 있는 파생결합증권과 파생상품,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펀드·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 등을 말한다.

금융회사들은 10일부터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때 가입 과정을 녹취해야 한다. 가입자들은 불완전 판매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금융회사에서 이 녹취파일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들이 이런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는 손실이 크진 않을지 따져보고 최종 계약 여부를 결정하도록 2일 이상의 숙려기간이 주어진다. 숙려기간 뒤에 최종 계약 여부를 금융회사에 알려줘야 상품 가입이 완료된다.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고난도 금융상품#금융위원회#자본시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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