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근무뒤 오전 쉽니다… 채권추심, 전화 마세요”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5월 4일 03시 00분


코멘트

주금공, 연락제한 요청권 보장
소비자신용법 제정전 선제 도입

채무자가 특정 시간대에 특정 방법으로 추심을 하지 말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 도입된다.

주금공은 전세자금 대출 등 주택보증 부실채권 채무자에게 이 같은 ‘연락 제한 요청권’을 보장하고 전화나 문자, 방문 등 각종 추심 연락을 하루 2차례, 일주일에 7차례로 제한한다고 3일 밝혔다. 연락 제한 요청권이 금융권에 도입된 건 처음이다.

예를 들어 3교대로 근무하는 채무자 A 씨는 야간 근무를 한 다음 날 오전에는 쉬어야 하기 때문에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사이에는 추심 연락을 하지 말라고 주금공에 요청할 수 있다. 요일에 따라 시간을 다르게 정하거나 특정 시간대에는 전화가 아닌 문자로만 연락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

주금공 보증을 통해 전세자금 대출이나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받은 뒤 이자를 3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만기가 된 원금을 1개월 이상 연체해 공사가 은행 등에 대출금을 대신 갚은 채무자가 연락 제한 요청권을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연락 제한 요청권과 추심 총량 제한제를 전체 금융권에 도입하기 위해 소비자신용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주금공은 법 제정 이전에 선제적으로 제도를 도입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밤근무#채권추심#전화#연락제한 요청권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