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관심’ 삼성전자 지분도 법정비율대로… 상속세 부담 고려한 듯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5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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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家 지분 상속 마무리]이재용 몰아줄땐 상속세만 8조 이상
세금 부담 완화… 가족 화합에 무게
장자 중심 벗어나 딸 재산권도 인정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남긴 삼성 계열사 지분 중 삼성전자 지분의 향방에 재계와 시장의 관심이 쏠려 왔다. 장남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전자 지분의 상당수가 돌아갈 것이란 예측과 달리 결과적으로 유족 전부에게 법정 상속 비율대로 배분됐다.

30일 삼성에 정통한 재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두고 삼성과 유족들이 고민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부회장에게 전자 지분 상당수를 몰아주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가족들의 재산권을 공정하게 나누는 것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삼성이 가족 간 갈등의 불씨를 사전에 차단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 회장이 보유했던 삼성전자 지분(4.18%)의 30일 종가기준 가치만 20조 원 수준이다. 이 회장이 남긴 전체 삼성 계열사 지분 가치 중 80%에 이른다. 이를 가족 간에 공정하게 배분함으로써 주요 기업마다 홍역처럼 앓았던 유산 상속을 둔 법적 분쟁 없이 원만히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간 국내 대기업이 2∼3세 승계 시 장자에게 핵심 계열사 지분을 몰아주는 방식에서 벗어났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재계 관계자는 “핵심 계열사 지분에 대해 딸들의 재산권을 인정한 것”이라고 평했다.

막대한 상속세도 전자 지분 배분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 이 회장이 남긴 삼성전자 지분의 상속 평가액은 약 16조 원에 이른다. 이를 이 부회장에게 몰아줄 경우 이 부회장은 이에 대한 상속세만 8조 원 이상 내야 한다.

다른 가족들도 삼성전자 배당금 수익이 없다면 지분 매각 없이는 상속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날 유족들이 납부한 2조 원 상속세 중 개인 재산과 대출 외에 배당금이 주요 재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수 기자 kimh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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