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튜버도 美서 얻은 수익 10% 세금 낸다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3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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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5월까지 세금정보 제출 않으면 전세계 수입의 최대 24% 공제 가능”
국세청 “이중과세 조정 검토” 밝혀

이르면 6월부터 국내 유튜버가 미국 시청자로부터 얻은 수익의 10%가 세금으로 원천 징수된다.

구글은 9일(현지 시간) “유튜버가 미국 내 시청자로부터 얻은 수입에 대해 이르면 6월부터 구글이 미국 세금을 원천 징수할 수 있다”며 “최대한 빨리 애드센스에서 미국 세금 정보를 제출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5월 31일까지 세금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전 세계에서 얻은 총수입의 최대 24%를 공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세금이 발생하는 수익은 미국 시청자로부터 발생한 광고와 유튜브 프리미엄, 후원 등이다.

원천 징수 세율은 최대 30%로, 국내 유튜버는 한미 당국 간 조세 조약에 따라 1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국세청은 구글이 국내 유튜버로부터 미국 세금을 원천 징수한다면 이중과세 조정으로 세액공제를 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미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이어야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하다”며 “한미 조세조약을 검토해 구글이 원천 징수한다는 세금이 과세가 가능한 세금일지 미국 조세당국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액공제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국내 세금 신고 의무는 변한 게 없기 때문에 유튜브로 얻은 수입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종합소득 신고를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유튜버는 ‘1인 미디어 창작자’ 등으로 분류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세율은 소득수준에 따라 6∼42%가 적용된다.

김성모 mo@donga.com / 세종=남건우 기자
#국내 유튜버#미국#수익#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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