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어백 불법 유통… 4개중 1개 불량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3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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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보험개발원 충돌시험 진행
정품보다 85% 저렴… “단속해야”

일부 재생에어백이 차량 충돌 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소비자원이 보험개발원과 공동으로 진행한 재생에어백 충돌시험에 따르면 재생에어백을 설치한 차량 네 대 중 한 대의 에어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에어백을 펼치는 에어백제어장치(ACU)가 재설치된 재생에어백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에어백이 한 번 작동돼 뜯어진 부위를 봉합한 석고 파편이 튀어나가면 부상을 입을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생에어백은 폐차된 차의 에어백을 떼어내 다른 자동차에 다시 설치한 것을 말한다. 이미 한 번 작동했던 에어백을 떼어 본드와 석고 등으로 붙여 다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재생에어백은 성능과 관계없이 유통 및 설치가 금지되어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재생에어백의 가격이 정품보다 저렴해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높다고 보고 있다. 차량 한 대당 재생에어백 설치 비용은 평균 50만9000원으로, 정품 에어백보다 58% 저렴했다. 설치 비용이 최대 85%가량 저렴한 재생에어백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일부 공업사들이 정품 대신 재생에어백을 설치해 수익률을 높이려고 할 수 있어 단속 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이 재생에어백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도 문제다. 현재 중고차를 살 때 자동차 매매 사업자에게 받는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 에어백 점검 항목이 없다. 한국소비자원은 국토교통부에 점검기록부에 해당 항목을 추가하고 재생에어백 유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
#재생에어백#불법#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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