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법에 몰수-추징 규정
처벌 강화땐 소급적용 불확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부당이득 환수’를 공언한 것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재산상의 이익을 몰수하지 않고는 국민적 분노를 잠재우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다. 다만 투기 의혹 사례 중 LH 등의 대외비 정보를 직접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입증하기 힘든 사례가 다수 포함돼 있을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7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부당이득을 실질적으로 환수하는 조치와 관련한 법규를 검토하고 있다. 현행 부패방지법은 공직자가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면 7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뿐 아니라 이를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토지에 대한 보상을 받거나 양도해 시세차익을 본 뒤가 아니라도 토지를 취득한 것 자체를 재물을 취한 것으로 보고 처벌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 같은 처벌을 하려면 이득을 취한 사람이 토지 보상 등 업무와 직접 관련돼 있고 이용한 정보가 비밀인지 입증해야 한다. 이번에 투기 혐의를 받는 LH 직원들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공공주택특별법은 업무 관련성만 입증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처벌 수위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수준이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권경애 변호사 “김어준·조국 수사하게 되는 날 오길”
‘메이드 인 코리아’ 무기로 中 ‘해상민병’ 격퇴 나선 필리핀
오세훈이 윤석열보다 더 핫하다고?…잠깐 호기심이 부른 관심?
홍준표 “권력 영원하지 않아…文, MB·朴 사면하라”
홍준표 “文, 원전비리 하나로도 중죄 못 면해…훗날 위해 MB·朴 사면해야”
“강원도에 차이나타운 반대” 청원 57만명 돌파
Copyright by dongA.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