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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처벌 규정 문제 키웠나’…‘ 국토부, 처벌 규정 검토한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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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5 20:09
2021년 3월 5일 20시 09분
입력
2021-03-05 19:21
2021년 3월 5일 19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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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3기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파장을 낳는 가운데 불법·부당 거래에 대한 허술한 처벌 규정이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부동산 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공주택특별법’과 ‘부패방지법’에 주택·토지 개발 업무를 맡은 임직원의 부당한 거래를 처벌하는 내용이 규정돼있다.
공공주택특별법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의 벌금, 부패방지법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 등이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로 재산상 이득을 얻었을 때’라는 단서 조항이 처벌을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비위 행위가 발각된 직원이 이번에 문제가 된 ‘신도시 지정 사실’ 등을 업무를 통해 얻은 것이 아니다‘라고 부인하면 이를 입증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설명이다.
법무법인 지주의 박기현 변호사는 “이득 취득에 사용한 비밀이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처벌이 가능한데 사실상 어렵다”고 했다.
이어 “공공주택특별법이나 부패방지법의 개정이 힘들다면 부처나 개별 공기업 단위의 내부 규정 개정을 통한 세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다른 공기업·공공기관과 비교했을 때 LH의 내부 규정이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로 자본시장을 감시하는 금융감독원의 국·실장급 이상 직원, 한국거래소, 금융위원회 등 임직원은 주식 거래 행위 자체가 전면 금지다.
사기업인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임직원도 자본시장법에 따라 주식, 채권, 펀드 등을 거래한 내용을 분기마다 회사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LH에서도 내부 규정의 허술함을 인지하고 규정 개정 등 필요한 작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직‘이 최고수위일 수밖에 없는 한계가 명확한 사후 처벌 규정보다, ’거래 제한‘ 등 사전 방지 대책인 내부 규정을 통해 재발 우려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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