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심사때 사실상 이혼 배우자 자산 제외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3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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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9월부터 비합산 계획

법적으로 혼인 상태지만 사실상 이혼 중인 배우자의 소득과 자산은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규제혁신심의회를 열고 국토부 관련 규제 30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배우자를 포함한 모든 가구원의 소득과 자산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한다. 하지만 사실상 이혼 중인 배우자의 소득과 자산까지 합산하는 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앞으로는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실상 이혼 중이라는 점을 인정받았다면 해당 배우자의 소득과 자산은 합산하지 않기로 했다. 달라진 기준은 올해 9월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올해 자동차 전용도로의 구간 단속 카메라 수를 크게 늘리기로 했다. 구간 단속 카메라 설치 구간에서 교통사고가 크게 줄어든 점을 감안한 조치다. 구간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권한을 국토부로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의된 뒤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 행정 차원에서 국토부가 법 개정 전 카메라 설치에 나서기로 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공공임대#심사#이혼 배우자#재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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