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만채 사전청약, 일정은 4월 공개…“내달 추가 공급방안”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월 15일 13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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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와 내년 중 실시하기로 한 사전 청약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이 4월에 공개된다. 대상은 3기 신도시와 수도권 내 여러 공공택지에서 분양될 공공분양주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부동산점검 관계 장관회의에서 “주택 공급과 관련해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신규주택 공급”이라고 강조한 뒤 “올해와 내년에 계획된 6만2000만 채 규모의 사전청약을 차질 없이 준비 중이며, 4월 중 입지별 청약일정 등 구체적 계획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어 “이를 통해 주택공급의 체감도는 높이고, 불확실성은 덜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추가 고민 중인 다양한 공급방안은 신속히 마련해 다음달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가 언급한 사전청약은 본 청약에 앞서 1~2년 정도 조기 공급하는 물량인데, 3기 신도시 및 수도권 내 여러 공공택지의 공공분양주택이 대상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사전청약은 올해의 경우 모두 3만 채에 대해 진행된다. 7,8월 중에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남양주 진접, 성남, 의왕, 서울 도심의 노량진 수방사부지 등에서 진행된다. 9~10월 중에는 남양주 왕숙을 포함하여 시흥, 의정부, 서울 사당동 남태령 군대부지 등에서 사전청약을 받는다. 이어 11, 12월 중에는 남양주, 고양 등 3기 신도시 일부 지역과 과천, 안산 등에서 사전청약이 이뤄진다.

내년에는 인천, 부천 하남 등 3기 신도시 지역 일부와 서울의 용산정비창·마곡·은평 등지와 남양주 광명 안양 용인 등에서 3만2000채 물량에 대한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사전청약제를 위한 제도개선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사전청약제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1월 중 개정하고, 입주예약자 모집·선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지침도 2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사전청약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종합정보포털(www.3기신도시.kr)에 접속한 뒤 사전청약 안내 메뉴에 들어가면 알 수 있다. 이곳에서는 사전청약 방법, 자격요건 등을 소개하고 있다. 또 ‘청약일정 알리미’를 신청하면 관심지구의 사전청약과 본청약 일정 등을 3,4개월 전에 제공받을 수 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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