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사후 요건 충족 까다로워”
‘中企 지속적 성장’ 도입 취지 무색
“현장요구 맞춰 완화해야” 목소리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해 기업을 승계하겠다는 중소기업이 전체 3곳 중 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7∼18일 업력 10년 이상의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가업상속제도를 활용한 승계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전체 66.2%가 ‘아직 잘 모르겠음’(49.2%), ‘계획 없음’(17.0%) 등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349곳(69.8%)이 ‘이미 기업을 승계했거나 승계할 계획이 있다’고 밝힌 것과 대조된다.
가업상속공제란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을 18세 이상의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경우 최대 500억 원 한도로 가업상속가액을 상속제한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촉진과 지속적 성장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가업상속공제제도 활용 계획이 없는 이유는 ‘사전요건을 충족시키기 힘들어서’(40%), ‘사후조건 이행이 까다로워서’(25.9%) 순으로 나타났다. 완화할 필요가 있는 사전요건으로는 ‘피상속인의 계속 경영기간 축소’(57%)가, 사후요건으로는 ‘가업용 자산 유지 요건 완화’(63%)가 가장 많이 꼽혔다.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이후 7년간 자산, 근로자 수 또는 임금총액, 지분, 가업 등을 유지해야 한다.
기업을 승계했거나 승계 계획이 있는 기업들은 주된 승계 방식으로 ‘증여’(74.6%)를 선택했다. 응답자 절반은 성공적인 가업 승계를 위해 필요한 기간으로 10년 이상(52.5%)이라고 답했다. 현재 100억 원 한도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에 대해서는 65.8%가 ‘가업상속공제 한도인 500억 원만큼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기업의 안정적 승계를 통한 고용 창출과 경제 활력 유지를 위해 가업상속공제제도와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현장의 요구에 맞게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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