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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더 쓰면 100만원 추가공제…‘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확대
뉴시스
업데이트
2021-01-05 15:33
2021년 1월 5일 15시 33분
입력
2021-01-05 15:32
2021년 1월 5일 15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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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50→70% 상향
종합소득금액 1억 초과는 50% 유지
지난해 고용 줄어도 공제 혜택 지속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5% 이상 증가하면 소득공제를 최대 100만원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착한 임대인’ 임대료 인하분의 세액공제도 70%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에 대해 별도의 소득공제를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5% 이상 늘어나면 100만원 한도로 10%를 추가 공제해준다. 기존 공제율은 신용카드가 15%, 현금영수증·직불카드는 3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3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40% 등이다. 여기에 공제율 10%가 더해지면서 공제 한도도 급여 수준별 200만~300만원에서 300만~400만원으로 확대된다.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춰주면 정부가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깎아줬는데 이를 7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 1월 이후 임대료 인하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을 대상으로 50% 세액공제를 해줬다. 이번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임대료 인하분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70%로 늘린 것이다.
다만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임대인은 현재와 같이 50%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건물주가 임대료를 깎아주고 받는 세액공제율이 임대료 인하분보다 더 커지는 역진 문제를 막기 위해서다.
코로나19에 따른 특수 상황을 고려해 고용증대세제도 한시 개편한다. 고용증대세제는 전년 대비 고용증가 인원 1인당 연간 400만~1200만원의 소득세·법인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애초에는 2019년 고용 증가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 중 지난해 고용이 감소하면 감소분을 추진하고 잔여기간에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 고용이 감소하더라도 2019년보다 고용이 증가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도 감면한다. 거주자가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게 내년 12월31일까지 해당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 10%를 감면해주는 게 핵심이다.
아울러 정부는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도 마련했다.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소득 파악을 위해 사업주의 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주기를 매 분기에서 매월로 단축한다.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는 매 반기에서 매월로 단축한다.
지급명세서 제출이 불성실할 경우 매겨지는 가산세도 보완한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붙던 가산세율을 1%에서 0.25%로 낮추기로 했다. 늦게 제출할 시 적용됐던 가산세율은 0.5%에서 0.125%로 인하한다.
소규모 사업자가 매월 제출해야 하는 지급명세서를 현행 제출 기한까지 제출하면 1년간(7월~2022년 6월) 한시적으로 가산세를 면제해준다. 지급명세서상 불분명 금액이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에도 가산세가 면제된다.
정부는 입법 예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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