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580만명에 9.3조 맞춤형 지원…재난지원금 11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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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29일 11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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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0.12.29/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0.12.29/뉴스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최근의 방역상황을 감안, 피해계층에 대한 더 두터운 보호를 위해 총 9조3000억원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방안을 마련했으며 수혜자는 58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코로나19 3차 확산 대응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관련 브리핑에서 관련 대책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 지원을 위해 Δ긴급 피해지원 5조6000억원 Δ방역강화 8000억원 Δ맞춤형 지원 패키지 2조9000억원 등 총 9조3000억원 등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의 방역조치로 영업이 금지 또는 제한됐거나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현금을 직접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원대상 소상공인 모두에게 1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중단 또는 제한된 업종에 대해서는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각각 200만원과 10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또 “착한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민간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 노력을 더 유도하고자 한다”며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50% 세액공제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면서, 특히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임대인 등에게는 공제율을 70%로 인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코로나상황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고용 취약계층에게 5000억원 규모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할 것”이라며 “금융노사 기부금 460억원을 활용해 기존 긴급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됐던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9만명에게 생계지원금을 50만원씩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특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주요 현금지원 사업의 경우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대상자를 선별하고, 요건심사를 최대한 단축하거나 사후심사로 대체해 내년 1월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해서 설 전에 수혜인원의 90% 수준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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