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임대료 강제제한 아닌 ‘재정으로 지원’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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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소지 우려에 ‘직접지원’ 대안
“예산 조기집행 우선… 필요시 추경”
세제혜택-대출이자 경감도 거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격상 논의와 맞물려 ‘재정을 통한 임대료 직접 지원’이 여권에서 본격 거론되고 있다. 법으로 임대료 감액을 강제하는 ‘임대료 멈춤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에서다. 다만 재원 마련을 두고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예산 조기 집행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로 영업을 하지 못하고 소득도 없는데 임차료는 그대로 내야 한다면 너무 가혹하다”며 “임차료 문제를 포함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긴급 보호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격상이 현실화될 경우 재정으로 임대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추경까지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추경 편성은 적지 않은 부담이다. 당 관계자는 “일단 내년도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많이 소진하는 것이 우선이고, 코로나19 장기화로 불가피하면 그때 가서 추경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을 통한 직접 지원이 거론되는 것은 ‘임대료 멈춤법’이 재산권 침해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동주 의원 발의 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해외 사례를 모니터링해 우리나라에 도입할 사례를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시행 중인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확대와 임대인의 대출 이자 감면 등의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대표는 이날 금융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비롯해 어려운 분들이 많다”며 “그런 분들의 금융 부담, 이자 부담을 완화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린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정부가 명령으로 가격 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정상적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임대료 문제가 생긴다면 다른 나라처럼 재정으로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지 측면에서 노력해야 한다”며 직접 지원에 무게를 뒀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코로나19#임대료 직접지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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