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 상대평가로 바뀌나…관련 법 발의

  • 뉴시스
  • 입력 2020년 12월 14일 17시 54분


하영재 의원 "시장 포화상태…과도한 경쟁 예방해야"

공인중개사 시험을 ‘상대평가’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이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토부 장관이 직전 3년간의 공인중개사자격시험 응시인원과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의 수 등을 고려해 선발인원을 결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해 말 기준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는 45만 명이며, 이 중 약 10만6000명(23.5%)만이 공인중개사사무소를 개업했고 소속공인중개사로 취업한 인원이 약 1만4000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공인중개사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선발시험을 상대평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하영제 의원은 “공인중개사 시장이 포화상태인 점을 고려할 때 선발시험을 상대평가제로 전환해 공인중개사의 수를 조정하고 이를 통해 과도한 경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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