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하반기(7∼12월)부터 중소기업 기술을 빼간 대기업은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물어줘야 한다. 수·위탁 계약 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위반하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2018년 당정 협의로 마련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의 후속 조치로 정부는 이달 20일 국회에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기술 탈취 관련 소송 시 수탁기업이 피해를 주장하면 위탁기업은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행위와 증거 자료를 제시하도록 해 수탁기업의 입증 책임을 덜어주는 규정도 담았다. 이는 기술 탈취 피해를 입어도 수탁기업이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 보니 제대로 구제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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