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A 씨는 최근 고가의 아파트 분양권을 구입했다. 뚜렷한 소득이 없는데도 수억 원의 분양권 구입 자금을 마련할 수 있던 비결은 ‘엄마 찬스’였다. A 씨의 어머니가 수억 원에 이르는 분양권 매수자금은 물론이고 중도금과 잔금까지 지원했다. 국세청은 A 씨가 사실상 아파트를 편법 증여 받은 것으로 보고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무주택자였던 B 씨도 어머니 도움으로 내집 마련에 성공했다. 다주택자인 어머니가 수억 원의 프리미엄(웃돈)이 붙은 분양권을 수천만 원의 프리미엄만 받고 아들인 B 씨에게 넘겼다. 당국은 같은 규모, 같은 기준시가의 분양권을 저가에 ‘다운계약’한 혐의로 B 씨를 양도소득세 조사 대상으로 정했다.
국세청은 이처럼 부모로부터 돈을 받아 아파트 분양권을 거래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분양권 및 채무를 이용한 변칙적 탈세혐의자 85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세무조사 대상은 △부모가 자녀가 구입한 분양권의 중도금을 대납하거나 △특수관계자에게 분양권을 저가에 양도하거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자녀의 채무를 부모가 대신 변제한 경우 등이다. 특히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30대를 중심으로 한 ‘패닉 바잉’(공황 구매)이 늘자 부모가 자녀의 부동산 매매자금 대출을 대신 갚거나 부모로부터 돈을 빌린 뒤 자녀가 이를 갚지 않는 편법증여가 확산하는 것으로 당국은 파악했다.
국세청은 금융 추적조사로 계좌 간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금융거래 내역을 집중 검토해 거래금액의 적정성과 실제 차입 여부를 면밀히 검증할 계획이다. 가족간 차입금에 대해선 이자를 지급했는지 살펴보고 필요할 경우 친인척 자금 흐름도 검증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거짓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등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을 배제할 것”이라며 “이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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